"이제 보청기도 국민건강보험시대...최대 131만 원 전액 지원"
"이제 보청기도 국민건강보험시대...최대 131만 원 전액 지원"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9.09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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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30일부터 보조금 지원제도 더욱 편리하게 일부 변경해 난청인 지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바야흐로 보청기도 보조금이 적용되는 시대다.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조금 131만 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건강보험대상자는 117만 9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난청이 있다면 감추거나 방치해서 착용 시기를 놓치지 말고 청력검사를 받고 자신에게 맞는 보청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하니히어링 강동훈 대표원장. ⓒ하니히어링
도움말=하니히어링 강동훈 대표원장. ⓒ하니히어링

65세 이상 장년층 중 난청을 경험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난청을 방치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져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난청은 치매 발생 위험을 최대 5배 높이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인지능력도 감퇴된다. 가족 간 대화도 어려워져 사회적 고립감에 빠질 수도 있다.

보청기 가격이 부담돼서 자녀들에게 난청을 숨기는 부모님들도 더러 있다. 하지만 보청기는 청력이 약하면 누구라도 착용해야하는 보조기기로 시력이 나쁜 사람이 쓰는 안경과도 같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보조금 지원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일부 변경하여 난청인을 돕고 있다. 즉, 보청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보청기 판매자(보청기 센터)에 지원금 수령을 위임하면 보청기 판매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동훈 보청기 네트워크 하나히어링 대표원장은 "보청기 구매에 앞서 정확한 청력검사를 토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기기를 선정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인지 못하고 있다"라며 "보청기는 마치 임플란트처럼 구입 후에도 소리 조절(Fitting)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청기는 한 번 구입하면 5년 정도 사용하는데, 그 기간 동안 청력과 생활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청기 구매에 앞서 보청기 전문가로부터 올바른 상담은 물론 청력검사, 구매, 청능재활, 당일 고장 A/S 수리, 평생 관리 서비스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며, “보청기 전문가라 함은 청각학을 전공한 청능사를 말한다. 청능사란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관리하는 자격으로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청각학을 이수한 후 청각기능의 평가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다. 주로 청력검사, 청각보조기기(보청기)의 적합, 청능훈련 등 전반적인 청능재활을 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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