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인공지능도 '양성평등'… 사회적 차별 생산 막아야"
여성가족부 "인공지능도 '양성평등'… 사회적 차별 생산 막아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9.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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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발표, 인공지능 양성 정책 등 관계부처에 개선 권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가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성차별과 혐오 표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참여 인력의 성별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가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성차별과 혐오 표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참여 인력의 성별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가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성차별과 혐오 표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참여 인력의 성별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하고,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해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인공지능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비롯해 ▲전문체육 분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자살예방정책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 ▲노사관계 지원정책 ▲코로나19 대응 정책 ▲국제결혼 지원 사업 ▲생활체감형 정책에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 성별 등 다양성 반영 필요 

여성가족부는 우선 인공지능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개선을 권고하며 "인공지능 사업 추진 기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여성 비율은 19.1%고, 인공지능 사업 추진 기업 대표자 여성 비율은 3.1%에 불과하다"라며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태에서 발생한 장애인 혐오 발언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구축 과정에서 성별 등 다양성을 반영하고, 산업계와 학계 등 주체별로 구체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 인력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력에 대한 성별 현황을 관리하고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전문체육 분야에서 일어난 성차별과 성폭력 사건에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여성 선수의 권익 보장 등 전문 체육 분야에 양성평등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전문체육 분야의 성평등 인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성평등 지표개발을 통해 조사 및 공표하고, 전문체육인을 활용한 스포츠인권전문가를 양성하며, 전문체육 지도자 등에 대한 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체육 관련 스포츠 단체의 임원과 지도자 영역에서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학교폭력 실태 조사 등 통계의 생산과 관리 및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인지적 고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여성가족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학교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에 포함하게 하고, 실태조사 시 성별 및 피해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사후 조치 및 지원을 강화하게 권고했다.

또한 여가부는 최근 늘어난 20~30대 자살 시도자 대응에 성별 내 연령별, 직종별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30대 여성 대상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자살위험 검진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에도 나타난 성별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대응에 여성 관련 정책 지원 늘어나야

한편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여성이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며 일자리, 돌봄, 여성폭력 등 관련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여성가족부는 일자리분야 개선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대상 모니터링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을 확대하고 ▲성차별적 고용조정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 ▲여성노동자 재취업 및 전직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코로나19 등의 재난 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 인력 운영 및 방역물품 공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방문돌봄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와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세부 대응지침과 감염병 시기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국제결혼 지원 관련 사업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과정에 대한 일회성 비용 지원을 지양하고, 결혼 이후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지원 등을 위한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외에도 ▲노사관계 내 성별 균형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가나 교훈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 점검 ▲지자체 정책 홍보물 제작 시 양성평등 관점 고려 ▲ARS 운영 시 성별 다양성 제고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인공지능(AI) 분야 등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양성평등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정부 주요정책 담당자가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그 효과를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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