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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보호아동 10명 중 7명 친권자 있지만, 혜택만 쏙쏙 빼먹어

강선우 의원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 중심에 둔 제도적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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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미이행과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해 보호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뉴스
친권 미이행과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해 보호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뉴스

# 사례 1. 30대 한 미혼 여성이 여덟 살 조카를 맡아 키우고 있다. 남동생인 아이의 친아빠는 3년 전 가출해 연락이 끊긴 상태. 그런데 조카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 아동수당, 후원금, 재난지원금 등이 입금되면 바로 아이 아빠가 다 찾아가 버린다. 
 
# 사례 2. 친부는 가출 후 연락 두절됐으나, 일곱 살 아이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 요금을 계속 연체하고 있고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부모가 이 연체금액을 상환하고 있다.

# 사레 3. 친부는 아동 출생 후 이혼해 연락이 끊겼고 친모는 지난해 암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친모 사망 후 열한 살 아이에게 빚이 상속됐고 현재 법정대리권자가 없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강선우 의원실 재구성)

이 사례와 같이 친권 미이행과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해 보호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육을 포기한 친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면서 혜택만 누리고, 실제 아이를 키우는 위탁가정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가정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위탁가정에서 사는 미성년 아동 7460명 중 73%(5485명)가 친권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10명 중 7명이 친권자가 있는 것. 또 친권자가 없지만,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법정대리인 공백 상태에 놓인 아동도 무려 682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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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살펴보면 친권자가 있는 위탁아동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878명)로 그 뒤로 강원(569명), 경북(466명), 전남(463명), 서울(428명), 경남(426명), 전북(410명), 충남(340명), 충북(289명), 인천(275명), 광주(260명), 부산(171명), 대구(148명), 대전(134명), 제주(134명), 울산(131명), 세종(23명)이 뒤따랐다.

친권자가 없는 위탁아동 중 후견인 선임이 필요함에도 이뤄지지 못한 아동이 가장 많은 지자체 역시 경기(153명)로 그다음으로는 부산(88명), 경북(86명), 서울(67명), 전북(50명), 전남(49명), 울산(42명), 충북(32명), 강원(26명), 경남(26명), 충남(21명), 광주(12명), 인천(11명), 대전(11명), 대구(6명), 제주(2명) 순서였다. 세종은 한 명도 없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해 위탁아동에 대한 후견인 선임 등 법률구조 지원 중이지만 이는 최근 5년간 총 136건에 불과하다.

강선우 의원은 “미국의 경우, 아동이 가정 외 보호를 받으면 친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고 위탁가정이 일상적인 의료 혜택이나 교육에 관한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둔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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