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행정처분 전 폐쇄하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피할 수 있어 대책 필요”
인재근 의원 “행정처분 전 폐쇄하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피할 수 있어 대책 필요”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0.07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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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용되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전 문제점 지적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인재근 의원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실
인재근 의원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실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 국회의원이 행정처분을 받는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요청했다.

인재근 의원은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은 시설폐쇄,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 어린이집 원장이 먼저 어린이집을 폐지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우 받아야할 행정처분을 회피할 수 있다. 예를들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은 5년간 어린이집 개원이 불가능하다”며, “그 전에 어린이집 폐쇄하면 언제든지 어린이집 신규 인가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선 법안 개정이 필요하니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전에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권덕철 장관은 “의료기관이나 식품 위생업은 이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공백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개정 전이라도 폐쇄명령 외에 보조금 반환 명령 등 행정처분 집행해 어린이집 폐쇄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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