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민주제약노조에 대한 탄압과 노사관계 파탄 사례가 발생했다고 12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민주제약노조로부터 노조 소속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SSK)지부, 한국먼디파마지부의 <노사관계 현황과 사실관계> 및 각종 징계위원회 문답자료, 해고통지서 등을 넘겨받고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직장내괴롭힘 악용사례 및 노조 탄압사례로 인해 한국내 노사관계가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러 이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SSK 지부에서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노조 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가 대기발령 인사조치를 당했다. 단체협약에는 노사가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사측은 단체협약을 모두 무시한 채 노조 간부에 대해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해고·정직·감봉 등 징계는 못했으나 노조 교섭대표들이 대기발령 상태에서 사업장 출입금지 조치를 더해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노조탄압이 자행된 결과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SSK 사측은 징계가 불가능해지자 조합원 전부가 속해있는 부서를 폐지하고 지부장을 비롯한 전체 조합원들에 대해 3월 31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했다. 현재 17명 전 조합원이 부당 정리해고에 대항해 쟁의를 하고 있다.
한국먼디파마는 지난 8월 2일 교섭 진행중인 노조 지부장을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사유는 단체교섭이나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코로나19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요구 등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먼디파마 측은 회사에서 노조 지부장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아무런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채 외부기관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조사받으라는 비정상적인 압박을 가했다. 현재 지부장은 회사의 징계 추진에 맞서 투쟁 중이다.
이수진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제약사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사간 단체교섭 진행 중 노조임원의 직장내괴롭힘 징계 추진에 이어진 노조약화 및 노사관계 파탄’ 등의 사례가 신종 노동탄압이 아니냐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신종 노조탄압이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중 조사할 것”을 주문하고 “더 이상 외국제약회사들의 한국 내 노동탄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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