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글로벌제약사 신종 노조 탄압 사례 지적
이수진 의원, 글로벌제약사 신종 노조 탄압 사례 지적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10.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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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진행 중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유로 노조 지부장·사무국장·회계감사 대기발령 조치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민주제약노조에 대한 탄압과 노사관계 파탄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민주제약노조에 대한 탄압과 노사관계 파탄 사례가 발생했다고 12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민주제약노조로부터 노조 소속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SSK)지부, 한국먼디파마지부의 <노사관계 현황과 사실관계> 및 각종 징계위원회 문답자료, 해고통지서 등을 넘겨받고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직장내괴롭힘 악용사례 및 노조 탄압사례로 인해 한국내 노사관계가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러 이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SSK 지부에서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노조 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가 대기발령 인사조치를 당했다. 단체협약에는 노사가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사측은 단체협약을 모두 무시한 채 노조 간부에 대해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해고·정직·감봉 등 징계는 못했으나 노조 교섭대표들이 대기발령 상태에서 사업장 출입금지 조치를 더해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노조탄압이 자행된 결과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SSK 사측은 징계가 불가능해지자 조합원 전부가 속해있는 부서를 폐지하고 지부장을 비롯한 전체 조합원들에 대해 3월 31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했다. 현재 17명 전 조합원이 부당 정리해고에 대항해 쟁의를 하고 있다.

한국먼디파마는 지난 8월 2일 교섭 진행중인 노조 지부장을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사유는 단체교섭이나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코로나19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요구 등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먼디파마 측은 회사에서 노조 지부장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아무런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채 외부기관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조사받으라는 비정상적인 압박을 가했다. 현재 지부장은 회사의 징계 추진에 맞서 투쟁 중이다.

이수진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제약사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사간 단체교섭 진행 중 노조임원의 직장내괴롭힘 징계 추진에 이어진 노조약화 및 노사관계 파탄’ 등의 사례가 신종 노동탄압이 아니냐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신종 노조탄압이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중 조사할 것”을 주문하고 “더 이상 외국제약회사들의 한국 내 노동탄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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