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정부 지원서비스를 통해 고용된 산후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이 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사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1차례에 불과했던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가 올해 상반기에만 7번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파견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폐업하는 한편 산후도우미에 대한 수사와 검찰 송치, 재판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신생아를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것은 물론 한쪽 다리만 들고 거꾸로 들어올리거나(경기도), 목을 받치지 않고 팔만 잡고 흔드는 (대구) 등 학대 행위가 올 들어 잇따라 CCTV에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 지원금이 나간 경우만 집계된 것이어서 CCTV가 없는 가정이나 개인이 산후도우미를 고용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신생아 학대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허종식 의원은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60일 이내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데, 비용만 지원할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산후도우미에 의한 영유아 학대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산후도우미는 신규자의 경우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경력자는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자격 기준을 총족한다.
지난 해 코로나19로 이용자수가 줄었지만 관련 예산은 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거나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 가운데 ‘영유아’ 영역은 미진한 면이 없지 않았다”며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율 향상은 물론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산후도우미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더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현행 30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보수교육도 1시간 이상 의무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의원실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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