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 격차 존재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한 한국수출입은행
성별 임금 격차 존재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한 한국수출입은행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0.1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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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남성 행원 중간 임금이 100이라면, 여성 행원은 59의 임금 받아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은 한국수출입은행 내 성별임금격차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베이비뉴스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은 한국수출입은행 내 성별임금격차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베이비뉴스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은 한국수출입은행 내 성별임금격차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난 13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방문규 은행장에게 “한국수출입은행 내 성별임금격차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었고, 방문규 은행장은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한국 수출입은행의 남성 행원 중 중간 임금인 남성 행원이 100을 받을 때, 여성 행원은 59의 임금을 받는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고, 방문규 은행장은 “성별임금격차는 없고 통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문규 은행장은 같은 날 입사해서 같은 직급이라면 성별의 임금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실제 한국수출입은행에는 직급별·재직기간별·성별 간 임금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용혜인 의원이 요청한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1:1에 가까운 성비를 보이는 차장급 이하의 경우 22.7%, 여성이 87%를 차지하는 사무직에도 22.6%의 임금격차가 존재했다. 재직기간에 따라서는 2년 미만, 2~5년 경우 각각 13.8%, 11.4%의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고,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이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까닭은 제도적 차별 때문 만은 아니다. 채용과 승진에서 성차별이 발생하거나, 성과보상 체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리함 혹은 회사 문화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연차가 높아질수록 임금격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로 추측해보자면, 유리천장이 존재하거나, 성과보상이 지나치게 여성에게 불리하거나, 여성이 많은 직종에 대한 연공보상이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는 특정 성별이 더 잘하는 업무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별이 요인이 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요인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성과체계와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직장 내 성차별 문화와 요소를 해결해 나가는 일, 이는 비단 한국수출입은행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기관이나 기업·조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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