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29곳 중 20곳 무인카메라 없다
어린이보호구역 29곳 중 20곳 무인카메라 없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10.19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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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등 안전실태 조사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대다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고, 상당수 차량이 제한속도인 30km/h를 위반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대다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고, 상당수 차량이 제한속도인 30km/h를 위반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어린이 보호구역 내 29개 중 20개 지점에는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해당 지점을 주행한 차량 480대 중 20.4%에 해당하는 98대는 제한속도인 30km/h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교·어린이집까지 가는 통학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발생 16개 지점, 초등학교·어린이집 출입구 13개 지점 등 29개 지점과 주거단지 앞 16개 지점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확대,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이 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통학로 등 학교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교통안전시설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무인 교통단속카메라는 규정속도 위반 차량 적발 외에도 단속장비를 인지한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나 어린이 보행량이 많은 초등학교·어린이집 출입구 인근에는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29개 중 20개 지점에는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해당 지점을 주행한 차량 480대 중 20.4%에 해당하는 98대는 제한속도(30km/h)를 위반하고 있었다.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미설치된 20개 중 19개 지점에는 다목적 무인 카메라(CCTV)가 설치돼 있다. 특히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지점에서는 제한속도 위반차량이 총 270대 가운데 50대로 18.5%, 초등학교·어린이집 출입구에서는 210대 가운데 48대로 22.9%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는 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접한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가 등교를 시작하는 초등학교·어린이집 주변 주거단지의 주출입구 16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 신호등, 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설치율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최대 약 80%p까지 낮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소비자원은 "주요 선진국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확보한 뒤 어린이의 이용을 적극 유도하는 등 주요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주요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및 단속 강화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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