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 봉제완구와 아동용 이단침대, 전동킥보드 등 20개 제품에 대해 배터리 과충전 시험기준 미달, 유해화학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국표원은 제품 수요가 많으면서 사고도 많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완구류, 전기밥솥, 전동킥보드 등 35개 품목 773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나머지 753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제품 98개 등 157개 제품은 개선조치 권고가 내려졌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20개 제품 중 어린이제품은 ▲상하단 침대가 분리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어린이용 이단침대 1개▲코팅부분에서 납,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넘어지기 쉬운 구조로 된 서랍장 1개▲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유모차 1개 및 어린이용 우산 2개 등이다.
이외에 완구와 학용품으로는 ▲공 부속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미끄럼틀 완구 2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봉제인형완구 1개 ▲연필 겉면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색연필 세트 1개 등이다.
생활용품으로는 ▲강도가 약해 쉽게 파손될 수 있는 휴대용 사다리 2개 ▲배터리 과충전 시험 결과 부적합한 전동킥보드 1개 등이 적발됐다.
전기용품 267개에서는 표시사항 등 가벼운 결함 이외에는 온도상승이나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 등의 웹사이트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유통을 차단한다.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클래스팅’이나 ‘하이클래스’ 등의 앱에 올리기로 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장 수요가 많고 사고도 빈번하여 소비자 안전의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을 적발해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등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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