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지폴 베이비룸 기준치 초과 납 검출…판매 중지 조치 
세이지폴 베이비룸 기준치 초과 납 검출…판매 중지 조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0.26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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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올해 8월 판매분 전량 회수 및 환불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CISS에 접수된 사진. 벗겨진 페인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CISS에 접수된 사진. 벗겨진 페인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2020년 11월 이후 쁘띠엘린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내역을 확인 후 환불 받아야 한다.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세이지폴 원목 베이비룸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가 벗겨져 아이가 섭취했다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됐다. 

CISS는 조사 결과, 해당 제품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 납 함유량이 기준(90mg/kg)을 초과(693mg/kg)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을 밝히고, 쁘띠엘린에 2020년 11월부터 판매된 해당 제품의 전량 회수 및 환불 조치를 권고했다. 

쁘띠엘린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2020년 1월 이후 제조되고,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된 제품 전체도 회수해 환불조치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세이지폴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실에 문의해 환불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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