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6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식품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식료품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온라인상의 식품위생법규 위반 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다"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판매플랫폼별 식품판매 관련 법령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 식품위생법 기준위반 식품의 불법유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2018년 4만 9595건, 2019년 6만 910건, 2020년 4만 4923건, 2021년 상반기 1만 1976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 중심이어서 온라인상의 불법식품 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며 "실제 식약처가 사이버조사단을 운영해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불법 유통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있지만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온라인 모니터링 근거 마련 ▲심의(방송통신심의원회) 요청 근거 명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수정 등 조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방대한 온라인 시장의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 스스로가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크다"라며 "개정안이 사이버 공간에서 식품 등의 안전관리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정확한 정보제공, 자율규제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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