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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취득 승인

“온라인 쇼핑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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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프랜차이즈업체 제너시스비비큐와 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이마트는 지난 6월 이베이코리아 지분 약 80.01%를 3조 4404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7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신세계 그룹 이마트는 오프라인에서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SSM), 온라인에서 계열회사인 SSG닷컴을 통해 이마트몰·신세계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 SSG닷컴은 신선식품 등을 새벽·당일배송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SSG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베이코리아는 옥션·G마켓·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모든 유형에서 이 결합이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161조 원 가량으로, 점유율은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이다. SSG닷컴은 점유율 3% 수준의 후발주자여서 수평결합으로 점유율을 크게 높이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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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판매자 수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이 쉽게 쇼핑몰을 바꿀 수 있고 쇼핑몰 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하다는 점이 이유다. 대형 쇼핑몰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고, 마켓컬리·에이블리 등 분야별 전문몰이 생기는 가운데, 해외직구 시장도 급성장해 경쟁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 쇼핑몰 시장의 상황이라고 공정위는 진단했다.

공정위는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수직결합(입점)을 해도 경쟁 제한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장보기 시장에서는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마켓컬리 등이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이버 쇼핑·11번가 등 다른 오픈마켓도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승인으로 오프라인 쇼핑 신세계그룹, 온라인 쇼핑 이베이의 온·오프라인 쇼핑 혼합 결합이 일어난 것이다. 각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와 스마일페이가 통합되면서 간편결제 시장도 혼합 결합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신세계그룹이 전국 이마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해 오픈마켓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편결제 서비스와 이용자 정보 자산을 통합해 사업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합계 점유율은 15%, 오프라인 쇼핑 시장에서 합계 점유율은 18% 수준으로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는 발생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

공정위는 오히려 온·오프라인 쇼핑 전반에 새롭게 요구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옴니채널 등 경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간편결제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도 15%로 경쟁자 배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의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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