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실 시 환불되는 교통카드 출시
27일부터 '대중교통안심카드' 판매 진행

서울시가 교통카드의 분실 시 잔액이 환불되는 카드를 출시한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선불교통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신고하면 카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오는 27일 출시한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사용하려면 티머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미리 카드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분실, 도난 시에는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카드 번호 16자리 확인이나 본인 인증을 거쳐 다음날 오전 6시 기준 잔액을 3일 이내 환불받을 수 있다. 카드값은 환불금액에서 제외된다.
구입비는 3000원으로 지하철역 내부 교통카드자판기나 고객안내센터에서 살 수 있고 충전은 지하철 역사 내 충전기나 편의점에서 할 수 있다.
단 사용은 수도권 대중교통 중 지하철과 버스에서만 할 수 있다. 편의점 등 유통 분야와 택시, 공항버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이용해 운임을 할인받으려면 고객안내센터에서 카드상태를 청소년 혹은 어린이용으로 변경하고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면 된다.
카드를 분실했다가 찾으면 고객안내센터에서 정지를 풀고 재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안심카드' 출시에 이어 오는 2014년 10월까지는 모든 선불교통카드에 분실·도난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교통카드 분실 신고 시 대중교통과 유통분야 전반의 사용정지가 가능해진다.
또 신고 후 15분 이내에 사용 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서비스 확대에 대비해 내년 5월부터는 일반 선불교통카드 사용자도 분실 시 미리 신고해 카드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카드의 분실신고를 할 경우 카드번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교통카드를 구입 후 반드시 카드 등록하는 것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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