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상간녀 소송, 부정관계 입증할 증거 모아야"
김도윤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이혼소송 없이 별도 청구 가능"
부부의 이혼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인데, 간통죄 폐지 이후 혼인관계에 있는 기혼자가 불륜을 저지를 시 형사 처벌할 조항은 없어지면서 이를 대체할 민사 소송인 상간녀, 상간남 대상 위자료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한 상간자를 대상으로 혼인 생활 파탄의 인도적 책임을 묻고, 외도 행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다.
해당 소송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혹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상간자와 배우자,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을 시엔 불가능하다. 또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확실한 외도 증거를 확보해 명확하게 부정관계를 증명해야만 소송을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이때 외도 증거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모텔 영수증, SNS, 통화 내역, 블랙박스, CCTV 등 연인관계임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단, 이때 증거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상간자에게 협박 문자나 전화를 하거나, 집이나 직장에 무단으로 찾아가는 행위, 도청이나 흥신소를 이용하는 행위 등은 형사 고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김도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변호사는 “위자료청구 소송은 증거수집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개인이 혼자서 외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데다, 어렵게 모은 증거가 법리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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