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원장 괴롭힘 징계에도 '원장직 유지', 피해 직원은 '인사발령'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원장 괴롭힘 징계에도 '원장직 유지', 피해 직원은 '인사발령'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1.1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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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사전·사후조치 포함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할 것”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조상호 의원은 지난 2일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은 지난 2일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 제4선거구) 의원은 지난 2일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직이 다수의 직원에게 폭언,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기관장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속 직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등 여러 건의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산하 어린이집에서 원장은 직장 내괴 롭힘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도 버젓이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인 직원은 가해자인 원장을 피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인사발령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의 외모 비하, 성희롱을 비롯한 지위와 위력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와 퇴사를 고려할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이 밝혀졌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조 의원은 “피해자는 직장이 옮겨지고, 가해자는 원장직을 유지하며 다른 직원들을 관리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어렵게 피해를 호소하고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출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음돌봄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직원이 원장이나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심리상담프로그램을 가해자인 대표에게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조직 내 근로자의 복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기관에서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전예방과 사후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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