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당시 상담 녹취나 기록을 받아 볼 수 있나요?
Q
가입할 때 들은 설명과 계약 내용이 달라요. 당시 기록을 볼 수 있나요?
A
핵심 답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분쟁조정이나 소송 같은 권리구제 목적이라면 판매사가 보관한 업무 자료의 열람(사본 제공·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어요. 판매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해요.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판매사가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미룰 수 있지만,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해요.
법령상 제한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칠 우려,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큰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거절되면 그 사유를 알려 줘야 해요.
열람한 기록은 위법계약해지 요구나 분쟁조정 신청 때 위반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열람 목적(분쟁조정·소송 등) 명시
- 필요한 자료 종류 특정(녹취·설명서 등)
- 요구 날짜 기록
- 10일 안 열람 여부 확인
주의할 점목적과 자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열람이 빨라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