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장례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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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는데 당장 장례비가 필요합니다.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장례비를 포함한 보험금은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따라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경우 장례비 등 당장 필요한 비용 마련이 절실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위해 자동차보험에는 가지급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해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어요.
가지급금은 최종 보험금에서 차감되므로 나중에 중복 수령하는 것은 아니에요. 장례비가 시급하다면 보험사에 가지급금 제도를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라요.
- 가지급금 제도로 보험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음
- 진료수가는 전액, 그 외 손해배상금은 지급 예정액의 50%
- 가지급금은 최종 보험금에서 차감됨
주의할 점가지급금 지급 기준과 절차는 보험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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