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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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가 남편인데, 제(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핵심 답자동차 등록증상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자동차보험 가입은 가능해요. 자동차의 임차인도 임차기간 동안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 자기 명의로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다만, 보험료 면탈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최고 50%의 특별할증 요율이 부과돼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동차 등록증상의 소유자만이 꼭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자동차의 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자기 명의로 보험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경제적 혜택을 받는 실질적 소유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통상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합니다.
한편, 기존에 차량을 소유하고 본인 이름으로 보험에도 가입했으나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큰폭으로 올라 보험료를 적게 내고자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등 보험료 면탈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증된 보험료(보험가입자 특성요율 포함)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 50%의 특별할증 요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 등록증 소유자가 아니어도 보험 가입은 가능
- 통상적으로는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함
- 임차인도 임차기간 동안 자기 명의로 가입 가능
- 보험료 면탈 목적 피보험자 변경 시 최고 50% 특별할증
- 실질적 소유자와 경제적 혜택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함
주의할 점피보험자 변경 시 보험료 및 할증 요율 적용 기준은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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