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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발행

Q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가 남편인데, 제(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핵심 답자동차 등록증상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자동차보험 가입은 가능해요. 자동차의 임차인도 임차기간 동안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 자기 명의로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다만, 보험료 면탈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최고 50%의 특별할증 요율이 부과돼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동차 등록증상의 소유자만이 꼭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자동차의 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자기 명의로 보험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경제적 혜택을 받는 실질적 소유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통상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합니다.

한편, 기존에 차량을 소유하고 본인 이름으로 보험에도 가입했으나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큰폭으로 올라 보험료를 적게 내고자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등 보험료 면탈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증된 보험료(보험가입자 특성요율 포함)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 50%의 특별할증 요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확인할 것
  • 등록증 소유자가 아니어도 보험 가입은 가능
  • 통상적으로는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함
  • 임차인도 임차기간 동안 자기 명의로 가입 가능
  • 보험료 면탈 목적 피보험자 변경 시 최고 50% 특별할증
  • 실질적 소유자와 경제적 혜택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함

주의할 점피보험자 변경 시 보험료 및 할증 요율 적용 기준은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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