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분실 보험금 청구 시 상해·질병 정보도 동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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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분실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필수동의서에 상해·질병 정보 제공에도 동의하라고 해요. 꼭 동의해야 하나요?
핵심 답청구하신 보험금의 종류와 관계없는 정보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에만 동의하시면 돼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을 통한 보험가입 정보를 조회하거나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고객님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하게 고객님의 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업무 처리를 하고 있어요.
다만 청구하신 보험금의 종류와 관계없는 정보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 휴대품 분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상해나 질병 정보는 청구 내용과 무관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 청구한 보험금 종류와 관계없는 정보는 동의 불필요
- 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 받음
-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조회·제공은 동의 필요
- 청구 내용과 무관한 정보 제공 요구 시 거부 가능
주의할 점정보 제공 동의 범위는 청구하는 보험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라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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