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과 증권을 못 받았는데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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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가 약관이나 증권을 주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핵심 답보험 계약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에 대한 품질 보증을 위해 3대 기본지키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약관 및 청약서 전달, 약관 중요 내용 설명, 청약서 자필 서명이 포함돼요.
3대 기본지키기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돼요.
확인할 것
-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 약관·청약서 미전달 시 취소 사유에 해당
- 취소 시 납입 보험료 전액 환급
주의할 점계약 취소 절차와 환급 방법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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