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동승 중 단독사고로 가족이 다치면 보상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가족과 함께 운전하다 제 과실로 단독사고가 나서 동승한 가족이 다쳤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II)에서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책임보험(대인배상I)에서는 이런 면책 사항이 없으므로 동승자의 타인성이 인정되면 보상이 가능해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족이 동승 중 다친 경우 종합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려워요.
다만 책임보험(대인배상I)에서는 위와 같은 면책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동승자의 타인성이 인정된다면 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타인성은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 유무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돼요.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동승한 가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타인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종합보험(대인II): 기명피보험자·부모·배우자·자녀 면책
- 책임보험(대인I): 타인성 인정 시 보상 가능
- 타인성 판단: 운행지배권·운행이익 유무 기준
주의할 점구체적인 보상 여부는 보험사와 계약 내용,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