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속인이 지정되지 않으면 누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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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모님이 보험 상속인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제1순위는 직계비속, 제2순위는 직계존속,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부계와 모계 모두 포함)이에요.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며,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해요.

상속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순위가 적용됩니다. 제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등), 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등),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부계와 모계 모두 포함)입니다.
상속은 순위에 따라 진행되며, 제1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고, 제1순위가 없을 때 제2순위자 순으로 상속됩니다. 배우자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데, 제1순위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2순위자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합니다.
다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 제1순위: 직계비속(자녀 등)
- 제2순위: 직계존속(부모 등)
- 제3순위: 형제자매
- 제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직계비속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
주의할 점구체적인 상속 비율과 세부 사항은 민법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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