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차 A/S센터 견적으로 보상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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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산 지 한 달도 안 돼서 가벼운 사고가 났어요. 제작사 직영 A/S센터에서 견적을 받아 현금으로 보상을 요구했는데, 보험회사는 정비공장 기준으로만 준다고 하네요. 왜 그런가요?
핵심 답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한 보험정비수가 기준으로 수리비를 산정해요. A/S센터 견적이 이 기준보다 높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요. 2016년 4월 1일 이후 계약은 단독사고나 일방과실 사고 시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미수선 수리비를 받을 수 없어요.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받으려 할 때, 보험회사는 보험정비수가 기준을 따라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한 정비요금(작업시간, 공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수리비를 계산하는 것이죠.
직영 A/S센터의 견적서가 보험회사 수리비 산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는 과도한 견적을 통한 부당이득을 막고,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에요.
약관 개정에 따라 2016년 4월 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은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 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해요. 따라서 미수선 수리비 지급이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 미수선 수리비는 보험정비수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A/S센터 견적이 기준보다 높으면 보상 제한 가능
- 2016.4.1 이후 계약은 단독·일방과실 사고 시 실제 수리 원칙
- 미수선 수리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주의할 점수리비 산정 기준과 미수선 수리비 지급 조건은 계약일과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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