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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추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아이 발달이 느린 것 같아서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미루고 싶어요.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요?

A

핵심 답보호자 판단에 따라 입학을 1년 늦추려면 입학연기를 신청해요. 입학 전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최초 1년만 가능해요. 다음 해에도 연기하려면 취학유예 절차를 따라야 해요.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추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

모든 보호자는 6세가 된 아이를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해요. 다만 보호자 판단이나 건강 등의 사유로 입학을 늦춰야 할 때가 있어요.

입학연기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아이 입학을 1년 늦추는 제도예요. 입학 전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최초 1년만 가능하며 다음 해에도 연기하려면 취학유예 절차를 따라야 해요.

취학유예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 신청해요. 입학할 해의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까지 배정받은 초등학교장에게 의사 진단서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돼요.

필요 서류나 세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정된 초등학교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입학연기는 입학 전 해 10월 1일~12월 31일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 취학유예는 입학할 해 1월 1일~입학일 전까지 배정받은 초등학교에 신청해요
  • 입학을 늦추면 치료지원비나 교육비 등 일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요
  • 세부 절차는 배정된 학교나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요

주의할 점입학연기 시 일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같은 나이 친구들과 생활하며 성장하는 경험이 크므로 신중히 결정하세요.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 [모든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 영유아 발달 신호에 맞춘 양육 첫걸음: 아이 발달, 한 걸음 더: 양육자용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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