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미만 장애영아 교육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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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발달이 늦어서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만 3세가 안 된 영아인데 교육적 도움을 받고 싶어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핵심 답거주하는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 1항」에 따라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어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정 방문 순회교육이나 방문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되어야 해요. 각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신청, 진단·평가, 선정, 배치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를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어요. 기관의 운영방법에 따라 가정으로 특수교사가 방문하는 순회교육, 보호자가 영아와 함께 기관을 방문하는 방문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져요.
거주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와 방법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 거주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연락처 확인하기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 절차 문의하기
- 진단·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가정 순회교육이나 방문교육 등 교육 형태 알아보기
주의할 점만 3세 미만 영아가 대상이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가 먼저 필요해요.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 아이의 발달속도에 맞춘 러닝메이트: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의 부모를 위한 안내자료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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