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육아, 한 줄로 남겨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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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보험

출산·육아로 보험료 내기 어려우면 미룰 수 있나요?

Q

아이가 태어나고 수입이 줄어서 보험료가 부담돼요. 해지 말고 방법이 있나요?

A

핵심 답2026년 4월 1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육아휴직 중, 12세 이하 자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인 계약자는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 납입을 6개월 또는 1년 무이자로 미룰 수 있어요. 유예가 끝나면 같은 기간에 걸쳐 나눠 내요.

금융위원회의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는 어린이보험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로 구성돼요. 납입유예는 모든 보장성 인보험이 대상이라고 안내했어요.

보험계약대출이 있다면 이자 상환도 최대 1년 무이자로 미룰 수 있어요. 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때 건강 상태를 새로 알려야 하고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유예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게 좋아요.

제도 밖이라면 금융감독원 안내처럼 보험료를 밀린 상태가 이어지면 납입최고 기간 뒤 해지될 수 있으니, 보험사와 납입 방법 변경을 먼저 상의하세요.

확인할 것
  • 3종 세트 대상 여부 확인
  • 유예 기간(6개월·1년) 선택
  • 유예 종료 후 분할 납부액 계산
  • 보험계약대출 이자 유예도 확인

주의할 점유예는 면제가 아니에요. 유예 기간이 끝나면 미룬 보험료를 나눠 내야 해요.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4.1일,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 · 금융위원회 「어린이보험 할인,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유예(2026.3.31.)」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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