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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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보험

어린이보험 가입을 취소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Q

급하게 가입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취소할 수 있나요?

A

핵심 답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보장성 보험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당사자끼리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라요.

청약철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서면 등으로 철회 의사를 보내면 효력이 생겨요. 보험사 고객센터, 누리집, 앱 등 정해진 방법을 확인해 기한 안에 보내면 돼요.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에서만 운영되던 청약철회권이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다른 금융상품까지 넓어졌다고 안내했어요. 보험에서는 오래 자리 잡은 기본 권리예요.

보험업법 제97조는 보험계약의 청약철회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철회를 막거나 미루도록 권유받는다면 보험사에 직접 철회를 접수하세요.

확인할 것
  • 보험증권 받은 날짜 기록
  • 청약한 날짜 기록
  • 둘 중 먼저 끝나는 날 계산
  • 서면·앱 등으로 철회 접수 후 증빙 보관

주의할 점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면 철회가 어려우니, 증권을 받는 날 바로 날짜를 적어 두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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