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바우처, 얼마 남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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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은 무엇이고 언제 쓸 수 있나요?

Q

설계사가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팔았다는 걸 1년 뒤에 알았어요. 지금도 해지하면서 손해를 줄일 수 있나요?

A

핵심 답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어겨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판매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하면 이유도 함께 알려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해지를 요구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내야 해요. 상담 녹취, 문자, 상품설명서 등 근거를 모아 두세요.

위반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짧으니, 문제를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하고 바로 준비하세요. 판매사가 거절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계약일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
  • 위반을 안 날짜 기록
  • 해지요구서와 증빙 서류 준비
  • 10일 안 회신 여부 확인

주의할 점계약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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