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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를 하면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나요?

Q

위법계약해지가 받아들여지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전부는 아니에요.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보험은 낸 보험료 가운데 해지 시점까지의 위험보장과 계약 체결·유지관리 비용(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아요. 대신 해지와 관련한 수수료나 위약금은 요구할 수 없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제3항은 위법계약 해지 때 판매사가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해요. 일반 해지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클 수 있는 이유예요.

다만 해지 이전에 이미 보장받은 기간의 비용은 돌려받지 못해요. 그 기간에 보장을 제공받았기 때문이에요.

위법 판매로 손해가 생겼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다툴 수 있어요. 위법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제도라 함께 검토하세요.

확인할 것
  • 보험사에 예상 환급액 계산 요청
  • 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 공제 내역 확인
  • 수수료·위약금 부과 여부 확인
  •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 검토

주의할 점예상 환급액을 모르고 해지하면 기대와 다를 수 있으니, 해지 전에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상품 위법계약 해지때 투자손실은 반환 안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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