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반려견 산책을 나서면 놀이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원처럼 다른 가족과 마주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아무리 순해도 처음 보는 아이에게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서, 법은 외출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목줄 길이부터 공용공간 규칙, 인식표, 배설물, 맹견 의무까지 하나씩 정리합니다.

핵심만
  •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은 2m 이내로 유지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써야 합니다.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복도 같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 등록을 했더라도 외출할 때는 연락처와 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를 따로 달아야 합니다.
  • 배설물은 즉시 수거하고, 공용공간 소변도 바로 닦아야 합니다.
  • 맹견 5종은 사육허가, 책임보험, 입마개, 어린이 시설 출입 금지 등 별도 의무가 있습니다.

목줄 길이는 2m 이내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줄 자체가 2m보다 길더라도 손에 감아 반려견과 사람 사이 거리를 2m 이내로 유지하면 기준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길이를 늘였다 줄였다 하는 자동 줄을 쓴다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짧게 고정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목줄 대신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이동가방, 켄넬 등)에 넣어 이동해도 됩니다.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생후 3개월 미만의 어린 강아지는 안아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줄을 잡고 싶어 할 때는 어른이 함께 줄을 잡고, 반려견이 갑자기 뛰어나가도 아이가 끌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엘리베이터·복도 같은 공용공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거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반려견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가 대표적인 공용공간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좁고 도망칠 공간이 없어 개를 무서워하는 아이나 어르신에게 특히 부담스러운 장소입니다. 문이 열릴 때 반려견이 먼저 튀어나가지 않도록 벽 쪽에 붙여 세우고, 다른 이웃이 타면 "강아지 있어요"라고 먼저 알려 주는 것이 좋은 예절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이미 아이나 어르신이 타고 있다면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배려도 좋습니다.

인식표와 배설물

동물등록을 했더라도 외출할 때는 보호자 연락처와 동물등록번호 등을 적은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달아야 합니다. 내장형 칩은 리더기가 있어야 읽을 수 있지만, 인식표는 반려견을 발견한 이웃이 바로 연락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배변봉투를 챙기고, 공동주택 공용공간이나 평상·의자 같은 시설에 소변을 봤다면 바로 닦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는 놀이터 모래나 잔디 주변은 특히 깨끗하게 관리해 주세요.

위반 내용1차2차3차 이상
인식표 미부착5만 원10만 원20만 원
배설물 미수거5만 원7만 원10만 원
목줄·가슴줄 미착용 또는 길이 기준 위반20만 원30만 원50만 원

인식표와 배설물 과태료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목줄 관련 금액은 제도 시행 당시 정부·지자체 안내 기준입니다. 금액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맹견 보호자의 추가 의무

법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된 개도 같은 의무를 집니다.

의무내용
사육허가2024년 4월 27일부터 시·도지사 허가 필요, 새로 기르면 소유권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허가 조건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8개월 미만은 수의사 진단서로 연기 가능), 기질평가
책임보험 보상한도사망·후유장애 1명당 8천만 원, 부상 1명당 1천5백만 원, 다른 동물 상해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
외출 안전조치3개월령 이상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등 착용, 가슴줄은 사용 불가
출입 금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교육소유자는 매년 3시간 맹견 사육 교육 이수

맹견 관리 의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물거나 위협한 적이 있는 개는 지자체의 기질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평소 사회화 훈련에 신경 써 주세요.

아이와 함께 산책할 때 안전 수칙

  • 낯선 개에게 아이가 먼저 다가가거나 손을 내밀지 않도록 가르치고,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보호자에게 물어보게 하세요.
  • 우리 반려견이 다른 아이에게 다가갈 때도 상대 보호자의 동의를 먼저 구하세요.
  • 놀이터, 어린이집 앞처럼 아이들이 몰리는 시간대와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책 뒤에는 아이와 함께 손을 씻고, 반려견 발도 닦아 집 안 위생을 지키세요.
  • 더운 날에는 한낮 아스팔트를 피하고, 반려견이 숨을 심하게 몰아쉬면 그늘에서 쉬게 하세요.

장소별로 더 챙길 예절

법에서 정한 의무 외에도 이웃과 편하게 지내려면 장소에 맞는 예절이 필요합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는 지자체마다 반려견 출입 가능 구역과 시간을 따로 정해 두기도 하니 입구 안내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잔디밭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안쪽은 반려견 출입을 막는 곳이 많습니다.

카페나 식당은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허용하는 곳이라도 의자나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중교통은 운영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이동장치에 넣어야 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에 태울 때는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동장치나 전용 안전장치를 쓰고,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하지 마세요.

밤 산책을 할 때는 반려견 목줄이나 몸에 빛을 반사하는 용품을 달아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세요. 아이와 함께라면 아이 옷에도 밝은 색을 입히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 줄이 5m까지 늘어나는데 사용하면 안 되나요?

사용할 수는 있지만 외출 중에는 반려견과 사람 사이 거리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짧게 고정해 두세요.

작은 강아지도 엘리베이터에서 안아야 하나요?

크기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서는 안거나 목줄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칩을 넣었는데 인식표도 달아야 하나요?

네. 동물등록과 외출 시 인식표 부착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내장형 칩이 있어도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달아야 합니다.

개에게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상처를 흐르는 물과 비누로 충분히 씻고 바로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상대 보호자의 연락처와 반려견 등록 정보를 확인해 두고, 필요하면 112나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배변봉투를 깜빡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하므로 휴지나 비닐 등 가진 것으로라도 치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책 가방이나 목줄 손잡이에 여분의 봉투를 늘 달아 두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세부 기준은 법령 개정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고, 반려견의 공격성이나 불안 행동이 걱정된다면 수의사나 반려동물행동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