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인수위원장, 기자들과 첫 만남에서…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좌할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74)은 27일 "큰 욕심을 가지고 일을 벌일 게 아니라 대통령직이 원활하게 인수되게끔 여러 사람들과 논의해서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인수위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이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넥서스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동안 민생·약속·대통합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한 세가지 약속을 비롯,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통령직의 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짐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도모되도록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해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박 당선인에게 언제 인수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연락받았나.
"그것을 꼭 알아야 하나. 오늘은 아니다. 언제 연락 받았냐는 게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면 제가 얘기해야겠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오늘 당장 연락 받은 건 아니다."
-박 당선인이 당부한 것은?
"당부한 것은 제가 얘기한 게 전부다.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
-인수위에서 첫 번째로 할 작업과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할 작업이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활동기간이) 길어봐야 3달이다. 3달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직의 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너무 큰 욕심을 갖고 일을 벌일 게 아니라 대통령직이 원활하게 인수되게끔 여러 사람들과 논의해서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할 것이다."
-인수위원장직은 바로 수락했나
"고민은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 할 때 더 고민을 했다."
-당선인이 왜 인수위원장직을 맡겼다고 생각하나.
"박 당선인과 깊은 교류가 있었던 적이 없다. 당선인 내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데, 일방적인 짐작으로는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법치주의라고 할까, 법에 의한 지배에 중점을 두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나는 법밖에 모른다. 경제도 잘 모른다. 기회가 있으면 당선인에게 묻고 전해주겠다."
-법조인이 인수위원장으로 내정된 건 첫 번째로 알고 있다. 소감을 밝혀달라.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이라기보다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느끼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는 법에 의한 지배라면 권력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생각했다. 우리 역사의 거의 전 구간이 그랬다. 법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 내지 제도였다. 이제 세월이 달라지지 않았나. 법에 의한 지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계가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경제, 통신, 경제가 하나가 됐기에 전 세계적으로 교류가 이뤄지니 전 세계에 통용되는 룰이 있어야 한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안 되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외국인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하려면 우리나라 법을 알아야 한다.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것은 법률가 보다도 경제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많이 주장한다. 우리나라도 법에 의한 지배가 돼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영웅시 되는 의식구조가 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도 꼭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정부에 의해 법이 악용된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영웅시 되는 풍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앞으로 인수위 활동에서도 법에 의한 지배가 확립되도록 협조해줘야 한다."
-당선인과 추가 인선에 대해 상의하나.
"그건 모르겠다. 전문위원, 자문위원, 직원은 모르겠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4명 이내 위원은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하니 당선인이 위원장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안 물어봐도 그만이다."
-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민경제가 어렵다. 경제 분야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건가.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이다. 그 분도 법률가인데 정책에 깊이 관여했으니 경제정책도 많이 알 것이다."
-당선자의 모든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근데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당선자 공약 중 몇 가지는 취소하거나 미루자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좌한다고 했다. 어떻게 공약을 다 지키겠나. 신문을 보면 인수위에서 지킬 수 없는 공약은 걸러내라고 하는데 그것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겠다."
-평생 법률가로서 살아왔는데 사법개혁과 관련, 뜻을 펼칠 의향이 있나.
"재판장은 합의체의 합의를 이끌고 결론을 내는 사람이지, 자신에게 권한이 더 있는 것이 아니다. 생리적으로 그런 훈련이 돼 있어서 인수위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인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한 가지 결론이 나도록 유도할 것이고, 결론이 안나면 가급적 토론을 통해 결론이 나도록 할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다수결로 해야 할 것이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권한을 행사할 생각은 없다. 다만 법무 쪽은 지식이 있으니까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토론하는데 조금 더 가담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법 쪽에 문제가 많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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