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부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가 이혼 여부나 조건 등에 대해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다.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혼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협의이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부부 중 일방의 청구로도 이혼소송을 개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전에 반드시 조정이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이혼은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부부가 합의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데 조정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혼소송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이 일단 성립되면 이혼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달리 뒤늦게 다른 주장을 펼치거나 법적 분쟁을 새로 시작할 수 없다. 협의이혼 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숙려기간 등의 제도도 없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관계를 청산하고 싶은 경우에 활용하는 편이다.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협의이혼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이혼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가 본인의 잘못이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정한 행위를 한 당사자가 본인이라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청구한다 해도 기각된다.
이혼소송은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 비해 기간과 비용의 부담이 큰 편이다. 이혼소송을 청구하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까지 적어도 1~2주의 시간이 소요되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 절차가 개시되기까지 3~4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재판에 앞서 가사조사까지 거쳐야 하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매우 번거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상준 법무법인YK 변호사는 “협의이혼소송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두어야 한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객관적인 증거만이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어 주기 때문에 이혼소송 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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