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육아, 한 줄로 남겨 볼까?

베이비뉴스

임신·출산 출산

입력 :

경기도 산후조리비, 11월 24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11월 24일부터 ‘경기민원24’ 통해 온라인 신청 개시

[email protected]

경기도가 출산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방법을 11월 24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베이비뉴스
경기도가 출산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방법을 11월 24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베이비뉴스

경기도가 출산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방법을 11월 24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거주 기간 관계없이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도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기도 온라인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인 ‘경기민원24’에 접수창구를 마련했다. 방문 신청과 달리 24시간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출생신고 완료 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출생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기민원24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처리할 수 없어 외국인들은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누적 실적은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20만 6300여 가구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청 방법 편리성 개선을 원하는 도민 바람에 따라 접수처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한편,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4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68%였다. 세부적으로 이용대상 도움 89%, 신청 기간 충분성 88%, 사업 대상 적절성 81% 등은 높은 만족도를 받았으나 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 방법 편리성은 40%만 긍정 평가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많이 본 뉴스

출산 준비 시기에 맞는 육아용품AD

브랜드 공식몰 기준(2026-10-22)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1.1천
2.1천
3.6만
2.3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20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11월 2일부터… 올해는 일정을 미리 알려 줘요4장
66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100.2만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하세요4장
12
첫만남이용권 둘째부터 300만원… 2024년 이후 출생아는 2년 안에 신청·사용4장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