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공개 의무화해야"
"운영진단 결과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개선책 강구...의료서비스 질 향상 도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방의료원의 운영진단 결과 공표를 의무화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익적 서비스 강화를 위해 매년 지방의료원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지방의료원에는 운영상태 전반을 진단하는 '운영진단'에 들어간다.
이종성 의원은 "문제는 복지부가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의 서비스 질이 개선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의료원의 경우 2017년도에 운영진단을 받았음에도 평가 결과가 2018년 C등급, 2019년 C등급으로 나타났다. B의료원의 경우에도 2017년 운영진단을 받았음에도 2018년 C등급, 2019년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결과를 밝히며 "낮은 등급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의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운영진단 결과 공표 의무조항을 담았다.
운영진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해당 지방의료원 뿐 아니라 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개선점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자는 취지다.
이종성 의원은 "매년 지방의료원의 평가가 낮게 나오고 있음에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운영진단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질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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