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대상에 남아도 포함해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금정)이 현재 만 12세 여아만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국가예방접종에 남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백종헌 의원은 “자궁경부암은 바이러스로 전파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방 가능한 암이고, 예방을 완벽하게 하면 퇴치가 가능한 암"이라면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 대한민국이 자궁경부암을 퇴치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만 12세 여아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HPV 감염은 성적 접촉을 통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여아뿐만 아닌 남아또한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OECD 가입 37개국 중 20개국이 남아를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했다.
남성이 HPV 백신을 접종하면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에 효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는 항문암, 음경암, 입인두암 예방과도 연관하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필요한 접종이라고 백종헌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백종헌 의원은 "필수예방접종 감염병을 5년마다 정하는 것은 특정 시기 유행하는 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를 보완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종헌 의원을 비롯해 박완수, 조경태, 황보승희, 안병길, 구자근, 조명희, 전봉민, 서병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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