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정문 앞 등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추진
초등학교 정문 앞 등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추진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2.16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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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구역 만큼은 불법 주정차가 절대 금지됨을 인식하길”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운전 습관이 형성되기 전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행정안전부는 운전 습관이 형성되기 전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운전 습관이 형성되기 전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10대 운전면허시험장은 서울-강남·강서, 부산-남부, 인천, 대전, 대구, 경기-용인, 전북-전주, 전남-나주, 경남-마산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 전용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포함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5대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다만, 5대 구역을 제외한 주민신고제 적용 범위는 상가·거주 시설 및 주차 인프라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5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다.

행안부에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한 해시태그 이벤트도 실시한다.

예비 운전자 또는 지역 주민 누구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설치된 포토월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SNS에 게시하면 참여자 중 100명에게 매월 커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지자체에서도 관련 홍보물을 개별 제작·배포하는 등 5대 불법주정차 구역 주민신고제 등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5대 구역만큼은 불법 주정차가 절대 금지됨을 인식하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이를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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