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하고 교사,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라"
교육용으로 전국 학교 53%에 2만7000여 대가 보급된 3D프린터로 인한 직업성암 교사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함께 사용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 등 단체와 함께 3D프린팅 직업성암 재해인정과 교사학생 전수조사 촉구 등을 위한 공동 기자횐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3D프린터 공무상 재해 인정 필요…관련 법 개정도"
앞서 강민정 의원실에 발표한 '3D프린터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결과(교육기관)'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교 만811곳 중 53.2%인 5754곳에서 2만 6496개의 3D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3D프린터의 안전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품질인증지침서를 마련해 국제회의에도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을 전달했었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D프린터와 연관성이 추측되는 희귀 질병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이 현재 드러나 있는데, 공무상 재해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함께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이 얼마나 있고 관련해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3D프린팅 관련 유일한 법적 근거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며 "안전관련 품질인증과 주기적인 안전보건관리 실시 의무화, 3D프린팅 사용자 대상 안전교육 확대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아들도 사용하는 3D펜, 위해성 연구 필요"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참석한 고도현 시민과학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재료압출방식 3D 프린팅 작업시 100mm 미만의 나노입자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발암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2009년 미국 국립 노동안전위생연구소(NIOSH)는 나노입자에 대한 잠재적인 건강영향에 대해 인체 및 동물 연구에서 흡입된 나노입자는 호흡기계에 침적하고 혈류를 통해 다른 장기로 이동, 화학적 구성, 결정 구조, 입자 크기의 변화에 따라 조직 독성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했다.
고도현 소장은 "정부는 초미세입자(나노입자)의 위해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에도 온라인 3D프린팅 안전교육 내용 및 3D프린팅 안전 사용 가이드라인에 초미세입자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다. 3D프린터실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초미세입자에 대한 환기시설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친환경 소재로 알려져 많이 사용되는 PLA 소재에 대해서도 고도현 소장은 지적했다. 3D프린팅에 사용되는 PLA 필라멘트가 인체에 무해한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어 '친환경', '무독성' 용어는 가이드라인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고 소장은 "가정에서 유아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3D 펜의 경우 3D 프린터보다 초미세입자와 유기화합물 등 유해인자 노출에 더욱 취약하다. 3D펜을 장려하기 보다 하루빨리 실태 및 위해성 연구를 진행해 아이들이 초미세입자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