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여성노동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코로나19 확산, 여성노동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2.21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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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돌봄 노동자 29.3% "일 중단하는 경험 겼었다"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젠더이슈 16호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여성노동 실태: 재가 돌봄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젠더이슈 16호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여성노동 실태: 재가 돌봄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코로나19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비접촉 활동을 촉진시켰다. 대변 접촉에 따른 감염 위험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의 방역 규범으로 자리 잡으면서 원격수업이나 재택근무, 온라인회의가 활성화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생활 방식과 노동 양식이 대두됐다. 

이처럼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동과 대면을 최소화하는 국면에서도 일상의 유지와 생존을 위해 대면이 필수적인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돌봄 노동을 들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이뤄지는 돌봄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집은 개인의 사적 공간이면서 노동자에게는 공적 공간인 일터라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젠더이슈 16호에 게재된 ‘코로나19 확산과 여성노동 실태: 재가 돌봄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 연구결과에서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총 7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재가 돌봄 여성노동 실태조사 개요’를 소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로, 2021년 10월 실시됐다.

◇ 돌봄 노동자의 29.3% 일 중단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여성 돌봄 노동자들은 29.3%로 나타났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여성 돌봄 노동자들은 29.3%로 나타났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여성 돌봄 노동자들은 29.3%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감염병 확산에 의해 일거리가 감소해 중단한 적이 있는 경우는 26.3%, 감염이 걱정돼 자발적으로 일을 중단한 적이 있는 경우가 3%였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일거리가 감소해 중단한 경험이 31.7%로 가장 많았다.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는 코로나19로 노동시간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했다. 2019년 6~8월 대비 2021년 6~8월 평균 노동시간과 평균 수입에는 변화가 있었다. 요양보호사는 월 노동시간 96.1시간에서 89.1시간으로 변했고, 이에 따라 월 수입은 105만 8000원에서 100만 5000원으로 감소했다. 아이돌보미의 월 노동시간은 104.2시간에서 95.1시간으로, 월 수입은 116만 4000원에서 110만 4000원으로 줄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이동 제약과 대체 돌봄의 어려움으로 노동시간과 소득 모두 증가했다. 

◇ “마스크 벗고 일하라는 요구도 있어”

코로나19 이후, 돌봄 노동자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관련 요구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코로나19 이후, 돌봄 노동자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관련 요구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코로나19 이후, 돌봄 노동자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관련 요구가 가장 많았다.

반면, 마스크를 벗고 일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가 25.8%나 됐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마스크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33.7%가 이용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마스크를 벗고 일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용자나 그 가족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서 돌봄 노동자에게만 쓰라고 요구한 경우가 18.3%였다.

돌봄 노동자들은 직종별로 일상생활 통제와 일거지 중단 위험을 겪었다. 

돌봄 노동자들은 이용자나 가족에게 ‘개인적인 외출이나 모임 등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가 24.1%였다. 직종 별로는 요양보호사 42.8%, 장애인활동지원사 22%, 아이돌보미 14.6%였다.

‘우리 집에만 와라, 다른 집에는 가지 말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는 18.9%이다. 직종 별로는 요양보호사 38%, 장애인활동지원사 12.1%, 아이돌보미 10.9%이다.

재가 돌봄 직종의 취약성, 감염병 상황에서는 상용직과 임시직 모두 유사하게 겪었다.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 일하는 과정의 안전 보장 취약이 드러났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보호 물품 지원 경험에 대한 조사도 있었다. 

요양보호사의 92.3%, 장애인활동지원사의 92%는 우선 접종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마쳤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우선 접종 대상으로 예방접종했다는 응답이 39.3%에 그쳤다. 백신 예방접종일에 ‘휴가 사용하지 않고 일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41%에 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감염 예방 보호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71.6%에 달했다. 대면과 접촉이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일하는 과정에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스크 등을 기관에서 제공받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91.2%로 가장 많았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협회나 지원센터 등을 통해 받는다는 응답이 24.5%로 나타났다.

◇ 고용상태와 소득수준 안정성 인식, 아이돌보미 가장 낮아

돌봄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이후의 일자리 안정성 인식과 지원 요구는 어떤게 있을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고용상태 안정성 2.43점, 소득수준 안정성 2.49점에 그쳤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고용상태와 소득수준 안정성 모두 평균 이하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안정성 인식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으나 3점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일거리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부분실업 인정’이 필요하다고 94.6% 응답했다. 또한, 대면노동 특성을 고려해 ‘각종 예방접종과 정기적 건강검진 지원’ 필요하다는 응답은 94.8%에 달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에도 돌봄 노동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급 책정’, ‘방역물품 제공’, ‘경력 인정’, ‘위험수당 지금’ 등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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