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고려인 직계비속은 손자녀까지 포함돼야”
대한법률구조공단 “고려인 직계비속은 손자녀까지 포함돼야”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2.2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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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2021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1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 ‘2021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베이비뉴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1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 ‘2021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베이비뉴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1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 ‘2021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민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건이 다수 발표됐고, 정부와 사법부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관련된 사건도 늘었다.

법률구조 대상은 고려인 할머니의 손녀로서 러시아 국적인 여성이 외국 국적동포로 인정받아 한국에 장기체류가 가능토록 법률구조한 유근성 대전지부 변호사가 수상했다.

◇ 출생증명서 문제는 번역본의 오류

고려인 할머니를 둔 러시아 국적 여성이 손녀는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출입국관리당국에 의해 장기체류가 불허됐으나, 법원 판결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A 씨가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류자격 변경거부 취소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러시아 국적 여성 A 씨는 2019년 7월 단기체류가 가능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곧바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대전출입국사무소에 신청했다. A 씨는 할머니가 고려인이어서 자격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재외동포(F-4) 비자를 받게 되면 3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할 수도 있다. 게다가 2년 이상 체류한 뒤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대전출입국사무소는 이를 불허했다.

A 씨가 제출한 출생증명서 번역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또한 할머니만 고려인으로 되어 있고, 부모와 A 씨는 러시아 자치공화국의 하나인 부랴트인으로 되어 있어서 A 씨가 재외동포의 직계비속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결국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의 도움으로 A 씨의 출생증명서 번역본에 드러난 오류는 금방 수정됐다. 문제는 직계비속이 자녀에게만 한정되는지, 손자녀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르면, 재외동포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까지 외국국정동포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원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재외동포’를 자격요건으로 정의했으나 2019년 개정되면서 ‘재외동포의 직계비속’으로 바꼈다.

공단측은 “개정 취지가 재외동포 범위를 3세대, 4세대까지 확대하는 것임을 감안해 직계비속에는 당연히 손자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 씨의 할머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이며, A 씨는 그의 직계비속에 해당된다”며 체류자격 변경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수행한 공단측 유근성 변호사는 “A 씨가 할머니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송사도 늘어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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