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도입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급여 상응하는 급여도 지급

올해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지만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급여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지난해 12월 1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으며,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대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근무형태 다양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아이를 키우는 육아기의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까지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는 단축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개정 법이 통과되면 육아휴직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을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다.
더불어 육아휴직급여제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장려금(월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월2~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가족 친화형 휴직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간호 휴직제(무급 90일)를 도입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근로시간축소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스마트워크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질 높은 근로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을,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최대 2억 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특화된 보육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ㆍ비품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의 인건비에 운영비 일부(보육아동 수에 따라 월 120~480만원)도 지원한다. 현재 2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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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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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20:20
계획만 난무하네요..
좋겠다.. 생각되다가도..
실
플*워2011.04.21 17:53
실천되고 있는거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도입으로 육아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