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종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대한 안전성 시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상 표시·광고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쇼핑에서 판매되는 콜라겐 일반식품 분말스틱 10개, 젤리스틱 10개 제품이다.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개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8개 제품은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 15개 제품은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 8개 제품은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 2개 제품은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 등을 하고 있었다.
1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거나,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 표시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일부 제품은 ‘건강을 위한 간식’으로 섭취하기에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했고, 12개 제품은 영양성분 등의 표시정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은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 32%를 당류가 차지했다.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22g)의 50%(10~11g) 수준에 달해 1개만 섭취하더라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첨가당) 1일 섭취권장량(50g)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첨가당) 섭취량을 1일 섭취 열량의 10%(2,000kcal 기준, 50g) 이내로 권장하고 있다.
1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g)의 45%인 9g에 달했으며, 표시값(1g)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당류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업체는 권고를 수용해 자율개선을 완료했다.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콜라겐 식품은 피부 보습 등의 목적으로 섭취하며, 기타가공품, 캔디류 등 다양한 유형의 일반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콜라겐은 피부, 뼈 등의 생체조직 및 신체 연결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로 피부의 약 70%를 차지한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15곳은 권고를 수용해 자율개선했으며, 1개 업체는 일부 권고만을 수용해 개선했다. 3개 업체는 개선요청에 대한 회신은 없었으나 온라인몰 표시·광고를 수정하거나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표시된 식품유형을 확인하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통보하는 한편, 콜라겐 식품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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