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키·몸무게, 또래와 비교하면?

베이비뉴스

사회·정책 사회

입력 :

"콜라겐 일반식품, 의도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소비자원 '주의 당부'…영양성분 표시 미흡, 일부 제품은 당 함량이 전체 용량 50% 차지

gh.joh@ibabynews.com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종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종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대한 안전성 시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상 표시·광고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쇼핑에서 판매되는 콜라겐 일반식품 분말스틱 10개, 젤리스틱 10개 제품이다.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개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8개 제품은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 15개 제품은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 8개 제품은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 2개 제품은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 등을 하고 있었다. 

1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거나,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 표시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일부 제품은 ‘건강을 위한 간식’으로 섭취하기에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했고, 12개 제품은 영양성분 등의 표시정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은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 32%를 당류가 차지했다.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22g)의 50%(10~11g) 수준에 달해 1개만 섭취하더라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첨가당) 1일 섭취권장량(50g)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첨가당) 섭취량을 1일 섭취 열량의 10%(2,000kcal 기준, 50g) 이내로 권장하고 있다.

1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g)의 45%인 9g에 달했으며, 표시값(1g)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당류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업체는 권고를 수용해 자율개선을 완료했다.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콜라겐 식품은 피부 보습 등의 목적으로 섭취하며, 기타가공품, 캔디류 등 다양한 유형의 일반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콜라겐은 피부, 뼈 등의 생체조직 및 신체 연결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로 피부의 약 70%를 차지한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15곳은 권고를 수용해 자율개선했으며, 1개 업체는 일부 권고만을 수용해 개선했다. 3개 업체는 개선요청에 대한 회신은 없었으나 온라인몰 표시·광고를 수정하거나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표시된 식품유형을 확인하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통보하는 한편, 콜라겐 식품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3.6만
2.3만
2.2만
1.9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16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52
출생신고 할 때 꼭 챙길 지원금 7가지10장
56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3장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