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면 살 빠진다" 광고 10개 중 9개 '허위·과대 광고'
"바르면 살 빠진다" 광고 10개 중 9개 '허위·과대 광고'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1.1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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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소비자연합 피부미용, 다이어트, 건기식 표시광고 조사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실증자료 없이 바르거나 붙이는것 만으로도 살이 빠진다는 문구는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베이비뉴스
실증자료 없이 바르거나 붙이는것 만으로도 살이 빠진다는 문구는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베이비뉴스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 광고 73건 중 허위·과대 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64건이었다. 다이어트 관련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광고 137건 중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73건이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피부미용' '다이어트' 화장품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표시 광고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2일 밝혔다.

연합은 "미용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제품의 광고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부적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화장품 338건, 식품 및 건기식 151건으로 총 539건을 대상으로 했다. 

◇ 실증자료 없는 '바르면 빠진다'는 허위·과대 광고

우선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 광고 73건 중 허위·과대 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64건이었으며, 광고 1건 당 허위·과대 광고 세부항목을 3건까지 중복선택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는 총 137건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으로 오인이 50건(36.5%), 객관적 근거 부족 23건(16.8%), 소비자 현혹 22건(16.1%), 화장품의 범위를 이탈한 표현 19건(13.9%) 순이었다. 

다이어트 관련 식품 및 건기식 광고 137건 중 허위·과대 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73건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세부항목을 3건까지 중복선택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는 총 98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2정 깔끔하게 빼자''하루 식후 두 잔으로 체지방 빼고' 등의 문구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아이돌이 선택한 제품' '5000만포 판매'등의 문구는 소비자를 현혹해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증 게재'등의 표현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제품과 관계없는 인증서로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으며, '단백질 보충제 세계판매 1위' '전 세계 인구 70%가 함께합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로 역시 허위과대광고에 속한다.

식품 및 건기식 허위·과대 광고에서 의약품으로 오인이 51건(52.0%)로 가장 많았고, 확인할 수 없는 정보 24건(24.5%), 객관적 근거 부족 12건(12.2%), 소비자 현혹 8건(8.2%)로 그 뒤를 이었다.

◇ "판매자도 소비자도 이해 쉬운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화장품 제품으로 심사(보고) 된 것을 근거로 효과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심사(보고) 받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광고도 46.3%에 달했다. 

식약처 기능성 심사(보고) 화장품 광고 296건 중 허위·과대 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있는 경우는 137건이었고, 세부항목을 3개까지 중복 선택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의심사례는 233건으로 늘어났다.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게재한 경우가 53건(22.7%), 객관적 근거 부족 50건(21.5%), 의약품 오인이 41건(17.6%)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화장품에서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특허 등을 근거로 효과를 부풀리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85.4%로 나타났다.

미백이나 주름 개선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제품에 '미백·주름 동시 케어'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해결' '단기간에 원하는 라인' '안전하고 합리적인 바디라인 관리' 등의 문구가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에 해당한다.

연합은 "다이어트' 화장품은 없다. 그러나 인체적용시험과 같은 실증자료를 제시할 경우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라는 표현은 허용된다"라며 "실증자료 없이 바르거나 붙이는 것만으로 셀룰라이트를 제거하거나 신체 사이즈를 줄인다는 광고는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심의가 아닌 자율심의를 택하게 돼있는 현행 화장품 광고 제도를 언급하며 "자율심의에서는 광고 자체에 대한 자유가 허용되고, 특정 기능성 문구를 사용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광고 제작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의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광고 제작 기준, 허용 표현, 허용 불가능 표현, 근거자료 활용 예시 등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쉬운 광고 제작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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