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비트코인 수익은 어떻게 할까?
이혼 시 재산분할, 비트코인 수익은 어떻게 할까?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1.14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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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수익도 재산분할 대상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 재산의 법적 성격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핵심 쟁점이 되곤 한다. 시세 변동성이 높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재산분할 절차를 신속하고 깔끔하게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조유라 이혼전문변호사는 “미국 사법당국이 비트코인을 둘러싼 이혼 재산분할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국내서도 비트코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놓고 갈등을 빚는 부부가 늘고 있다. 빠른 대응으로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고 정당한 몫의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말=조유라 변호사. ⓒ조유라 변호사
도움말=조유라 변호사. ⓒ조유라 변호사

예금, 연금 등 전통적 금융 자산과 달리 주식과 비트코인이 포함된 이혼 재산분할은 더욱 복잡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장치가 거의 없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각자 벌어들인 재산이 섞여 투자가 이뤄졌다면 이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몰수 대상에 포함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비트코인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 

암호화폐의 경우, 재산조회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암호화폐 거래서의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암호화폐의 거래소 명칭을 알고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가능해졌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암호화폐 보유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혼 재산부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부부가 혼인 기간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제외된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관리에 이바지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을 분할한다. 최근 부동산 시세가 크게 변동함에 따라 분할대상금액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재산은 변동성이 크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시세에 따라 재산분할금액이 크게 변동되는 경향이 있다.  

끝으로 조유라 변호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혼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권은 소멸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분할이 이뤄지도록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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