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21배 이상 검출된 아기욕조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5만 원 씩 배상금을 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위의 아기욕조 사용자 총 3916명(1287가구)이 제조자 및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이 일부 성립됐음을 알리며, 가구당 위자료 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조정결정에서 배상이 인정된 소비자 중 일부 불수락한 소비자를 제외한 2590명(851가구)에 대해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동일 소비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아기욕조는 생활용품 판매처 다이소에서 이른바 '국민아기욕조'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술표준원이 아기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NP가 기준치의 612배 이상 검출됨에 따라 리콜명령을 시행했다. 이후 해당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아기에게 피부 발진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제조자 대현화학공업(주)가 아기욕조 제조 과정에서 배수구 마개의 제조 원료인 PVC 변경에도 불구하고, 추가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아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데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판매자 기현산업(주) 역시, 납품 전부터 제작 등 과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며, 제조자와 유사한 지위를 인정해 연대책임을 결정했다.
한편 제품을 판매한 아성다이소(주)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 제조 원료의 변경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ESG경영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소비자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영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위해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DINP가 검출된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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