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기저귀 등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업체에서 방문한 경우, 관청에 보고하도록 요청해야
"절반 정도 먹었으려나 분유 안에서 까만게 동동 떠다니기에 당장 흰그릇에 부었더니 작은 초파리 같은 벌레 껍데기 같은 게 들어 있어요. 그걸 먹이고 있었다니 너무 짜증나네요."
"너무 화가 나네요. 아기가 먹는 분유에서 이물질이 나오다니…. 비닐 같기도 하고 미역 부스라기 같기도 하고…. 10개월 분유 먹이면서 이런 적이 처음이지만, 한번 작은 이물질이 있어 그땐 부주의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은 100%인게 저 혼자 먹이고 저 큰 이물질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공간이거든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끊이지 않는 이야기 거리가 있다. 바로 분유 이물질 사건이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분유 이물질’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셀 수 없을 정도의 고발 글이 쏟아진다. 하나 같이 분유에서 이물질이 나와 화가 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말에 공개한 2011년도 이물질 관련 위해정보 사례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물질사고 2612건 중 식료품·기호품이 2297건으로 전체의 87.9%를 차지했다. 특히 단일 품목으로는 분유가 186건(7.1%)으로 가장 많았다. 분유는 신생아가 먹기에 가장 안전해야할 제품이지만, 실상은 가장 못 믿을 제품인 셈이다.
분유 다음으로는 기타조리식품이 173건(6.6%), 빵 142건(5.4%), 스넥과자 126건(4.8%) 등의 순이었다.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수기가 57건(2.2%), 유아용 기저귀가 53건(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사례를 이물질 종류별로 살펴봤더니 벌레가 669건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실제 한국소비자원가 발표한 위해사례에 따르면 2011년 8월 의정부에 거주하는 만 35세의 어머니는 아기에게 먹일 분유를 타던 중 1cm 크기의 유층을 발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유를 포함해 이물질 발생 신고를 할 경우,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질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하고, 개봉한 상태에서 발견한 경우 관련제품과 이물질은 가급적 비닐 랩 등으로 밀봉해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해 신고해야 한다.
제품 용기, 포장지 등도 증거자료가 되므로 원인조사가 될 수 있도록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말고 보관해야 한다. 또 발견 일시와 시간 등을 기록하고 사진, 영수증 등 증거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해당업체에서 방문한 경우 방문자 성명과 시간 등을 기록하고 방문업체로 하여금 관청에 보고해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증거품이나 사진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요청한 내용 등은 기록해 놓아야 한다. 2~3일 내에 관할 관청 등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이물질 발생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이물질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청하려면 우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한 보상을 사업자가 거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할 수 있다. 이물질 발생 원인 판정내용(식약청 또는 지자체 제공)과 영수증, 이물질에 의한 위해와 관련한 병원진단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근거자료 및 위해로 인한 일실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와 함께 6하 원칙에 의한 사실경위서를 첨부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국번 없이 1372번 또는 www.kca.go.kr)를 접수하면 된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2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미*2013.01.12 00:35
어머세상에
분유에서 이물질이 나오다뇨!!! 전 아직까진 그런일이 없지만 이거 보니까 넘 불안해지네요...
업체에서는 좀 더 신경써서 만들어
엔*맘2013.01.11 21:42
신고방법
전 이런일은 없었지만, 무조건 없애면 안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