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된 유치원, 가업 이어가면 상속세 면제된다
10년 이상된 유치원, 가업 이어가면 상속세 면제된다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2.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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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10년 이상 된 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속세가 면제된다. ⓒ베이비뉴스
10년 이상 된 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속세가 면제된다. ⓒ베이비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소관)이 심의·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앞서 어린이집은 지난 2013년 2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됐지만 사립유치원은 가업공제대상이 아니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된 것. 

또 설립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치원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된 사립유치원은 상속세가 면제되며,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가된다.

지난 2021년 4월 기준, 전체 사립유치원 3102개원 중 73.4%에 해당하는 2277개원의 사립유치원이 10년 이상 운영 중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전하고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 운영함으로써 유아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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