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10만원 인상
중소기업 지원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해 4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채용자 한 명당 40만 원의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이 지원된다.
한편 대기업에는 기존대로 한 명당 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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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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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2013.01.14 15:23
지원금
지원금이 인상되서 대체인력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