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2.1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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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거소투표 신청 가능케 한 '공직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코로나19 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격리 중인 국민도 자신의 투표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베이비뉴스
코로나19 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격리 중인 국민도 자신의 투표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베이비뉴스

코로나19 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격리 중인 국민도 자신의 투표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을) 국회의원은 14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를 거소투표 대상으로 명시하고,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단,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 이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격리자는 방역 당국에 사전신청해 외출 허가를 받은 경우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하루평균 확진자가 5만 명 대로 급증하면서 사전투표(3월 4일~5일)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현행법은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등을 활용한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참정권 보장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청래 의원은 "투표권·참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단 한 명의 국민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며 "오늘 공직선거법 통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무척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염병 및 국가재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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