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가 산후조리 활성화한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보편적 서비스로 재설계 검토
재가 산후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부가 산후조리원 이용을 억제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10일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산후조리원 이용을 억제하고, 바람직한 재가 산후조리 활성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소득기준을 없애고 본인부담에 차등을 두는 보편적 서비스로 재설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의 재가 산후조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바우처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4인기준 207만 7000원)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다.
재가 산후조리 활성화와 더불어 복지부는 올해 안에 올바른 산후조리 가이드를 제작해 산부인과 병·의원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를 신생아로부터 분리한 뒤 산모 본인만의 건강관리 위주로 인식해 신생아 건강관리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모자동실 운영, 모유수유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신생아의 균형 있는 건강관리 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전통문화로서의 산후조리와 현세대에 적합한 산후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종합적인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의 관심과 참여, 산후조리원 의존 탈피 등 인식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바람직한 산후조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최근 감염·안전사고, 부당행위 등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업 종사자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신생아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감염·위생 안전과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산후조리원 이용 시 피해예방과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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