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시 원치 않는 명예훼손 분쟁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간자 소송 시 원치 않는 명예훼손 분쟁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3.21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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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역고소'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사랑하는 사이로 만나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의 배신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 기간 내내 첨예한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면서 즉흥적으로 행동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오아영 울산법률사무소 로아시스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온라인에 해당 사실을 공론화하거나, 상간자의 회사나 집을 찾아가게 되면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상대에게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움말=오아영 로아시스 변호사. ⓒ로아시스
도움말=오아영 로아시스 변호사. ⓒ로아시스

이어 외도 문제 인지 후 대응을 고민할 때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이성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집에 CCTV를 설치해 아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듯 진실한 사실이라도 이를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여겨지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특히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외도 사실을 폭로하면 온라인이나 SNS를 이용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어 처벌이 더욱 무겁다. 

사실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의 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알아야 할 사실은 명예훼손은 상간자 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이라는 점이다. 명예훼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오히려 상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혼 소송 중에서도 상간자 소송은 객관적이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증거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한다. 증거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가 되어야 한다.

실무상에서는 외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상담을 청하는 의뢰인도 많지만,  ‘심증’만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법적 대응 준비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 흥신소, 심부름센터 같은 불법적인 제3자 개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불법적으로 모은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상간자로부터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같은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심지어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가급적 객관적이면서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방식으로만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오아영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을 할 때는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수다. 이후 철저하게 외도의 증거를 모아 대응해야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다. 본인의 억울함과 분노에만 집중한다면 재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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